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월 2,236,300원)으로 의결됐습니다. 그런데 명목 인상률 3.7%가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 국민연금이 같은 시점에 함께 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실수령액 기준으로 직접 비교해보세요.
한눈에 보는 2027년 최저임금
| 구분 | 2026년 | 2027년 | 변화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3.7%) |
| 일급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주급 (주 40시간 + 주휴) | 495,360원 | 513,600원 | +18,240원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연봉 환산 | 25,882,560원 | 26,835,600원 | +953,040원 |
| 주휴 포함 실질 시급 | 약 12,384원 | 약 12,840원 | — |
2026년 vs 2027년 실수령액 비교
시급을 입력하면 두 해의 4대보험·세금을 각각 적용해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을 비교합니다. 2027년은 국민연금 5.0%(확정)를 반영합니다.
2027년 실수령액 (월)
· 1인 가구·비과세 0원 기준의 추정치입니다. 식대 등 비과세 급여, 부양가족, 신용카드·의료비
공제가 있으면 실제 세금은 더 줄어듭니다.
· 소득세는 연말정산까지 끝난 1년 세금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매달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떼고 이듬해 2월에 정산하므로, 이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차액은 연말정산에서 맞춰집니다).
· 2027년 건강보험·고용보험 요율은 미확정이라 2026년 요율을 잠정 적용했습니다. 4대보험료는
공단 단수처리 방식에 따라 10원 안팎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 3.7% 올랐는데 실수령은 그만큼 안 오를까
2027년은 최저임금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동시에 오르는 해입니다. 2025년 4월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보험료율은 2026년 9.5%를 시작으로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인상됩니다. 2027년은 10%(근로자 부담 5.0%)로, 2026년의 4.75%보다 0.25%p 높습니다.
여기에 급여 자체가 오르면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소득세도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명목 인상분 중 일부는 공제 증가로 상쇄되고, 실수령 기준 인상률은 명목 인상률보다 낮아집니다. 위 계산기가 그 차이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2027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일정
아직 최종 고시 전입니다. 최저임금은 위원회 의결만으로 끝나지 않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 5일까지 결정·고시되어야 확정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9조).
| 시점 | 내용 |
|---|---|
| 2026.6.18 | 업종별 구분 적용 부결 (찬성 11 · 반대 14 · 무효 1) |
| 2026.7.14 |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 시급 10,700원 (사용자안 15표 · 근로자안 10,730원 11표) |
| 2026.7.16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5호) |
| 2026년 7월 하순 | 노·사 양측 이의제기 (고시일부터 10일 이내) |
| 2026.8.5까지 | 장관 결정·고시 → 이때 확정 |
| 2027.1.1 | 전 사업장 적용 시작 |
이번에는 노사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4년 만).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정부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요청한 전례는 없어, 10,700원이 그대로 고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페이지는 8월 5일 고시 내용을 확인해 갱신합니다.
최저임금은 업종·지역·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7년 적용분에 대한 업종별 구분 적용은 2026년 6월 18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부결되어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함께 챙겨야 할 것
직원을 고용 중이라면 2027년 1월부터 인건비가 두 방향에서 오릅니다. 급여 자체가 3.7% 오르고,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도 4.75% → 5.0%로 오릅니다. 직원 1명당 실제로 얼마가 나가는지는 4대보험·인건비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지급 대상 여부가 헷갈린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4년부터 미산입 비율이 0%가 되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분기·명절 상여금처럼 매월 지급되지 않는 금품, 구내식당 식사 제공 같은 현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미사용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