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의결 · 2026.08.05 고시 예정 · 2027.1.1 적용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월 2,236,300원)으로 의결됐습니다. 그런데 명목 인상률 3.7%가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 국민연금이 같은 시점에 함께 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실수령액 기준으로 직접 비교해보세요.

한눈에 보는 2027년 최저임금

구분2026년2027년변화
시급 10,320원 10,700원 +380원 (3.7%)
일급 (8시간) 82,560원 85,600원 +3,040원
주급 (주 40시간 + 주휴) 495,360원 513,600원 +18,240원
월급 (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79,420원
연봉 환산 25,882,560원 26,835,600원 +953,040원
주휴 포함 실질 시급 약 12,384원 약 12,840원

2026년 vs 2027년 실수령액 비교

시급을 입력하면 두 해의 4대보험·세금을 각각 적용해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을 비교합니다. 2027년은 국민연금 5.0%(확정)를 반영합니다.

시간

왜 3.7% 올랐는데 실수령은 그만큼 안 오를까

2027년은 최저임금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동시에 오르는 해입니다. 2025년 4월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보험료율은 2026년 9.5%를 시작으로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인상됩니다. 2027년은 10%(근로자 부담 5.0%)로, 2026년의 4.75%보다 0.25%p 높습니다.

여기에 급여 자체가 오르면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소득세도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명목 인상분 중 일부는 공제 증가로 상쇄되고, 실수령 기준 인상률은 명목 인상률보다 낮아집니다. 위 계산기가 그 차이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 이 구조는 2033년까지 매년 반복됩니다. 국민연금 인상 스케줄이 법에 못 박혀 있어서, 앞으로 몇 년간은 "명목 인상률 > 실수령 인상률"이 계속됩니다. 연도별로 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는 국민연금 인상 시뮬레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일정

아직 최종 고시 전입니다. 최저임금은 위원회 의결만으로 끝나지 않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 5일까지 결정·고시되어야 확정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9조).

시점내용
2026.6.18업종별 구분 적용 부결 (찬성 11 · 반대 14 · 무효 1)
2026.7.14최저임금위원회 의결 — 시급 10,700원 (사용자안 15표 · 근로자안 10,730원 11표)
2026.7.16고용노동부 최저임금"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5호)
2026년 7월 하순노·사 양측 이의제기 (고시일부터 10일 이내)
2026.8.5까지장관 결정·고시 → 이때 확정
2027.1.1전 사업장 적용 시작

이번에는 노사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4년 만).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정부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요청한 전례는 없어, 10,700원이 그대로 고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페이지는 8월 5일 고시 내용을 확인해 갱신합니다.

최저임금은 업종·지역·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7년 적용분에 대한 업종별 구분 적용은 2026년 6월 18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부결되어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함께 챙겨야 할 것

직원을 고용 중이라면 2027년 1월부터 인건비가 두 방향에서 오릅니다. 급여 자체가 3.7% 오르고,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도 4.75% → 5.0%로 오릅니다. 직원 1명당 실제로 얼마가 나가는지는 4대보험·인건비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지급 대상 여부가 헷갈린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4년부터 미산입 비율이 0%가 되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분기·명절 상여금처럼 매월 지급되지 않는 금품, 구내식당 식사 제공 같은 현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미사용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다만 지금은 아직 최종 고시 전입니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07.14에 의결했고, 이후 "최저임금안" 고시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하면 확정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 실제 급여 반영은 2027년 1월 급여부터입니다.
왜 인상률은 3.7%인데 실수령액은 그만큼 안 오르나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같은 시점에 함께 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년 9.5%(근로자 4.75%)에서 2027년 10%(근로자 5.0%)로 인상됩니다. 여기에 급여가 오르면 건강보험·고용보험·소득세도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명목 인상분의 일부가 공제 증가로 상쇄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시급은 얼마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붙어, 실질 시급은 명목 시급의 1.2배가 됩니다. 2027년 기준 10,700원 × 1.2 = 약 12,840원입니다. 월 환산액 2,236,300원이 209시간 기준인 것도 주 40시간 근로(174시간)에 주휴시간(35시간)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반영된 건가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음 해 요율을 결정하므로, 2027년 요율은 2026년 말에 발표됩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은 2026년 요율(7.19%)을 잠정 적용한 것이며, 확정되는 대로 갱신합니다. 국민연금 10%는 법률에 명시된 확정 수치입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아니요. 2027년 적용분의 업종별 구분은 2026년 6월 18일 표결에서 부결되어(찬성 11·반대 14)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 90%(2027년 기준 시급 9,630원)까지 낮춰 지급할 수 있지만(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이며,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즉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퇴직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