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인건비 계산기 사장님용
"월급 250 주기로 했는데 왜 통장에서는 더 나가지?" — 직원 1명을 채용하면 월급 외에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와 퇴직금 적립분이 추가로 듭니다. 실제 인건비 총액을 계산해보세요.
월 인건비 총액 (급여 + 사업주 부담)
· 근로자 공제액은 4대보험만 반영한 값입니다(소득세 별도).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41만~659만원)이 적용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근로자 / 사업주)
|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4.75% | 4.7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각자 부담) |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안정·직능개발 | — | 0.25~0.85% (규모별) |
| 산재보험 | — | 업종별 (평균 1.47%) |
2026년의 가장 큰 변화는 국민연금 요율 인상입니다. 연금개혁에 따라 총 9.5%(각 4.75%)로 올랐고, 앞으로 2033년경까지 매년 0.5%p씩 올라 13%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년 인건비가 조금씩 늘어나는 셈이라, 채용 계획을 세울 때 미리 반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 외에 실제로 나가는 돈
월급 250만원 직원 기준으로 사업주가 추가 부담하는 금액은 4대보험료 약 26만원(업종·규모에 따라 상이)이며, 퇴직금 적립분(8.33%, 약 21만원)까지 고려하면 실제 인건비는 월급의 약 118~120%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연차수당·식대 등이 별도인지도 함께 따져야 정확한 채용 예산이 나옵니다.
💡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지원을 꼭 확인하세요.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규모 매장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나요?
기준은 주 15시간(월 60시간)입니다. 이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대상이고, 미만이면 고용보험(일용직 등 예외)과 산재보험만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근로자 10인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상당 부분(최대 80%)을 근로자·사업주 양쪽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보수 기준과 지원율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올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사장님 본인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개인사업자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장 국민연금·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고 지역가입자로 납부합니다. 다만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면 사업주 본인도 그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가 됩니다(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사업주 본인은 원칙적으로 제외(희망 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입니다.
직원을 3.3% 프리랜서로 처리하면 안 되나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휘·감독을 받는 실질적 근로자를 3.3%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것은 위장 프리랜서(가짜 3.3)로, 나중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미납 4대보험료 소급 징수, 퇴직금·주휴수당 청구, 과태료까지 한 번에 돌아옵니다. 단기적으로 아끼는 금액보다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우리 업종의 정확한 산재보험 요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고용노동부가 사업 종류별로 고시합니다(2026년 전 업종 평균 1.47%).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사업종류별 요율표에서 확인하거나, 공단(1588-0075)에 사업장 업종코드로 문의하면 정확한 요율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