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방학·휴교·자녀 입원처럼 짧게 돌봄이 필요할 때 쓰는 1주(7일) 또는 2주(14일) 육아휴직이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은 산식을 날짜 기준으로 일할계산하기 때문에, 같은 2주라도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통상임금과 시작일을 넣어 확인해보세요.
예상 육아휴직 급여 (비과세)
단기 육아휴직이란? — 2026년 8월 20일 시행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법률 제21373호)으로 신설돼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은 한 달 이상 길게 쓰는 것이 보통이었고, 급여도 30일 이상 사용해야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자녀를 잠깐 집중적으로 돌봐야 할 때 딱 1주나 2주만 쓸 수 있고, 고용보험법 개정(법률 제21372호)으로 7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 급여가 나옵니다.
-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사유 (4가지 한정): ① 자녀가 소속된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교·휴원 ② 방학기간 ③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④ 감염병 관련 조치(자가격리·등교중지·어린이집 격리) — 시행규칙 제15조 ①
- 기간: 1주(7일) 또는 2주(14일) — 주 단위만 가능, 일 단위 사용·연장 불가
- 횟수: 자녀당 연 1회 (휴직 시작일이 속한 회계연도 기준)
- 기존 육아휴직과의 관계: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연장 시 1년 6개월)에서 차감하되, 분할 사용 횟수(3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유 중 방학은 휴직 기간 전체가 방학 안에 들어 있어야 하고, 나머지 세 사유는 기간 일부만 겹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도 다릅니다 —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방학 사유가 여기에 해당하지만, 시행규칙이 긴급한 사유로 따로 정한 나머지 세 가지(휴업·휴교·휴원, 입원, 감염병 조치)는 휴직개시예정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 사실상 당일 신청이 가능합니다(시행령 제11조 ①④, 시행규칙 제15조 ②). 이때 사업주는 지체 없이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단기 육아휴직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산식(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을 쓰고, 1개월이 안 되는 기간이므로 일수에 비례해 환산합니다. 월별 지급액은 그 자녀로 쓴 육아휴직 누적 기간에 따라 구간이 정해집니다.
| 육아휴직 누적 사용 | 지급률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 7개월째~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처음 쓰는 육아휴직이라면 1~3개월째 구간이므로,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상인 근로자 기준으로 2주에 약 112만~1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이 있는 이유는 아래의 일할계산 방식 때문입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전액이 휴직 중에 지급되고,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 비과세라 계산된 금액이 곧 실수령액일 수 있습니다.
같은 2주인데 시작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
시행령 95조 ③은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루치 단가가 "월별 지급액 ÷ 그 달의 일수"로 정해지는 구조라, 그 달이 며칠짜리 달인지에 따라 같은 14일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월 상한 250만원이 적용되는 근로자 기준으로 비교하면:
| 2주(14일)를 쓰는 달 | 하루치 단가 | 2주 급여 |
|---|---|---|
| 2월 (28일) | 89,286원 | 1,250,000원 |
| 30일인 달 (4·6·9·11월) | 83,333원 | 1,166,666원 |
| 31일인 달 (1·3·5·7·8·10·12월) | 80,645원 | 1,129,032원 |
차이가 최대 약 12만원입니다. 두 달에 걸쳐 쓰면 각 달의 일수로 나눠 계산되므로, 위 계산기는 시작일을 받아 달력 그대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겨울방학 중 2월에 몰아 쓰는 것이 일할 단가로는 가장 유리한 셈입니다.
받기 위한 조건 정리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직 시작일 기준 합산)
- 1주(7일) 또는 2주(14일)를 온전히 사용 — 7일 미만 사용은 제도상 불가
-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고용보험법 70조 ②)
- 휴직 기간이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
급여 신청은 고용24(고용센터)에서 하며, 사업주의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6+6 특례)나 한부모 근로자는 상한이 달라 실제 지급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쓸 수 있나요?
육아휴직 1년을 이미 다 썼는데 단기 육아휴직을 또 쓸 수 있나요?
급여에서 세금을 떼나요? 회사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각자 쓸 수 있나요? 아이가 둘이면요?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위 법령까지 모두 공포돼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거 법률은 제21372·21373호, 신청 방법·절차는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9호, 2026년 8월 18일 공포),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와 긴급 신청 요건은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78호, 2026년 8월 19일 공포)이 정합니다. 아래 사유 안내는 그 시행규칙 제15조 원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