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시행 개시 · 하위 법령까지 공포 완료

단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방학·휴교·자녀 입원처럼 짧게 돌봄이 필요할 때 쓰는 1주(7일) 또는 2주(14일) 육아휴직이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은 산식을 날짜 기준으로 일할계산하기 때문에, 같은 2주라도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통상임금과 시작일을 넣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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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육아휴직이란? — 2026년 8월 20일 시행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법률 제21373호)으로 신설돼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은 한 달 이상 길게 쓰는 것이 보통이었고, 급여도 30일 이상 사용해야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자녀를 잠깐 집중적으로 돌봐야 할 때 딱 1주나 2주만 쓸 수 있고, 고용보험법 개정(법률 제21372호)으로 7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 급여가 나옵니다.

  •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사유 (4가지 한정): ① 자녀가 소속된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교·휴원 ② 방학기간 ③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④ 감염병 관련 조치(자가격리·등교중지·어린이집 격리) — 시행규칙 제15조 ①
  • 기간: 1주(7일) 또는 2주(14일) — 주 단위만 가능, 일 단위 사용·연장 불가
  • 횟수: 자녀당 연 1회 (휴직 시작일이 속한 회계연도 기준)
  • 기존 육아휴직과의 관계: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연장 시 1년 6개월)에서 차감하되, 분할 사용 횟수(3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유 중 방학은 휴직 기간 전체가 방학 안에 들어 있어야 하고, 나머지 세 사유는 기간 일부만 겹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도 다릅니다 —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방학 사유가 여기에 해당하지만, 시행규칙이 긴급한 사유로 따로 정한 나머지 세 가지(휴업·휴교·휴원, 입원, 감염병 조치)는 휴직개시예정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 사실상 당일 신청이 가능합니다(시행령 제11조 ①④, 시행규칙 제15조 ②). 이때 사업주는 지체 없이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단기 육아휴직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산식(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을 쓰고, 1개월이 안 되는 기간이므로 일수에 비례해 환산합니다. 월별 지급액은 그 자녀로 쓴 육아휴직 누적 기간에 따라 구간이 정해집니다.

육아휴직 누적 사용지급률월 상한월 하한
1~3개월째통상임금 100%250만원70만원
4~6개월째통상임금 100%200만원
7개월째~통상임금 80%160만원

처음 쓰는 육아휴직이라면 1~3개월째 구간이므로,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상인 근로자 기준으로 2주에 약 112만~1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이 있는 이유는 아래의 일할계산 방식 때문입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전액이 휴직 중에 지급되고,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 비과세라 계산된 금액이 곧 실수령액일 수 있습니다.

같은 2주인데 시작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

시행령 95조 ③은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루치 단가가 "월별 지급액 ÷ 그 달의 일수"로 정해지는 구조라, 그 달이 며칠짜리 달인지에 따라 같은 14일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월 상한 250만원이 적용되는 근로자 기준으로 비교하면:

2주(14일)를 쓰는 달하루치 단가2주 급여
2월 (28일)89,286원1,250,000원
30일인 달 (4·6·9·11월)83,333원1,166,666원
31일인 달 (1·3·5·7·8·10·12월)80,645원1,129,032원

차이가 최대 약 12만원입니다. 두 달에 걸쳐 쓰면 각 달의 일수로 나눠 계산되므로, 위 계산기는 시작일을 받아 달력 그대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겨울방학 중 2월에 몰아 쓰는 것이 일할 단가로는 가장 유리한 셈입니다.

받기 위한 조건 정리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직 시작일 기준 합산)
  • 1주(7일) 또는 2주(14일)를 온전히 사용 — 7일 미만 사용은 제도상 불가
  •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고용보험법 70조 ②)
  • 휴직 기간이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

급여 신청은 고용24(고용센터)에서 하며, 사업주의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6+6 특례)나 한부모 근로자는 상한이 달라 실제 지급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쓸 수 있나요?
요건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 ⑥).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초등학교 3학년이라도 아직 만 8세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자녀도 만 8세 이하면 대상입니다.
육아휴직 1년을 이미 다 썼는데 단기 육아휴직을 또 쓸 수 있나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별도의 추가 휴직이 아니라 기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연장 시 1년 6개월) 안에서 차감하며 사용하는 제도입니다(19조 ⑦ 단서). 잔여 육아휴직 기간이 7일 이상 남아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분할 사용 횟수(3회)에는 포함되지 않아 횟수 걱정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세금을 떼나요? 회사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12조 3호)라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반면 휴직 기간에 대한 회사 급여는 무급이 원칙이므로, 그 달 월급은 휴직일수만큼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 지원하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쓸 수 있나요? 아이가 둘이면요?
단기 육아휴직은 근로자별·자녀당 연 1회입니다(고용노동부 Q&A). 부부가 각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연 1회씩 쓸 수 있고, 자녀가 두 명이면 자녀별로 연 1회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 1회"는 휴직 시작일이 속한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유를 갖춘 신청은 사업주가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37조 ④ 4호 — 19조 ⑥ 위반이 개정으로 추가됨). 다만 신청이 집중되는 방학기간에 한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는 사유와 변경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19조 ⑧).
2026년 8월 20일 시행 개시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공포 완료

하위 법령까지 모두 공포돼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거 법률은 제21372·21373호, 신청 방법·절차는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9호, 2026년 8월 18일 공포),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와 긴급 신청 요건은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78호, 2026년 8월 19일 공포)이 정합니다. 아래 사유 안내는 그 시행규칙 제15조 원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