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계산기
계약금액에서 3.3%를 뗀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하고, 아래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예상액까지 계산해보세요.
계산 결과
5월에 얼마나 돌려받을까? — 환급 추정
3.3% 원천징수는 미리 내는 세금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연간 수입에서 경비를 빼고 공제를 적용해 확정 세액을 계산하면,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환급이 발생합니다. 아래에 연간 수입을 넣어보세요.
종합소득세 환급 추정
· 단순경비율·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7만원)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실제 신고 시 국민연금 납부액, 인적공제 추가 대상, 세액감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세금의 구조 한눈에 보기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의 세금 흐름은 두 단계입니다. ① 받을 때 지급처가 3.3%를 원천징수하고, ②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1년 치 소득을 확정해 정산합니다. 확정 세액이 미리 낸 세금(수입의 3%)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확정 세액 계산의 핵심은 경비 인정입니다. 장부를 쓰지 않는 소규모 프리랜서는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단순경비율만큼(예: 일반 인적용역 64.1%) 수입에서 경비를 빼줍니다. 수입 3,000만원이라면 약 1,923만원을 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1,077만원이 소득금액이 되는 식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등을 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
- 국민연금 지역가입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 — 납부 중이라면 환급이 더 커집니다.
-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납입액도 공제/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수입이 커지면(직전 연도 2,400만원 이상)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어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장부 작성(간편장부)을 고려하세요.
2027년 "3.3% → 2.2%" 개편안 —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08.03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안이 담겼습니다(소득세법 §129①). 개정이유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부담 완화"입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소득세 원천징수 | 3% | 2%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0.3% | 0.2% |
| 합계 | 3.3% | 2.2% |
적용시기는 2027.01.0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입니다. 다만 모든 프리랜서가 대상은 아닙니다. 간편장부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판매업자·방문판매업자·음료품배달원은 현행 3%가 유지됩니다. 2026.09.01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확정되면서 이 제외 대상은 "간편장부대상자"로 한정하던 당초안보다 넓어졌습니다(수정이유: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한 적용범위 합리화). 외국인 프로직업운동가(20%)도 그대로입니다.
세율이 내려가면 5월 환급액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여기가 대부분의 안내가 짚지 않는 지점입니다.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내는 예납입니다. 최종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되는데, 이 확정 세액은 원천징수 세율과 무관하게 똑같습니다. 원천징수율이 낮아지면 미리 낸 돈이 줄어들 뿐이라, 매달 받는 돈은 늘지만 5월에 돌려받을 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연 수입 3,000만원, 단순경비율 64.1%, 1인 가구를 가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 구분 | 현행 3.3% | 개정안 2.2% |
|---|---|---|
| 연간 수입 (세전) | 30,000,000원 | 30,000,000원 |
| 원천징수로 떼는 금액 | − 990,000원 | − 660,000원 |
| 1년간 실수령 | 29,010,000원 | 29,340,000원 |
| 5월 확정 세액 (소득세) | 486,200원 | 486,200원 (동일) |
| 5월 환급액 | 455,180원 | 125,180원 |
| 최종 손에 쥐는 돈 | 29,465,180원 | 29,465,180원 |
실수령은 33만원 늘지만 환급은 정확히 33만원 줄어, 1년 총액은 원 단위까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내 돈이 국세청에 머무는 기간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개편은 "세금 인하"라기보다 현금흐름 개선에 가깝습니다.
정리하면, 개편안이 통과되더라도 1년 단위로 내는 세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금을 실제로 줄이는 것은 원천징수율이 아니라 경비 인정과 공제입니다. 위 환급 계산기에서 국민연금·노란우산공제 등을 반영해보시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정부가 제출할 예정인 개정안일 뿐입니다. 입법예고·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12월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치가 바뀌거나 통째로 빠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으므로, 이 페이지의 계산기는 통과가 확인될 때까지 현행 3.3%를 유지합니다. 통과 여부가 확인되면 즉시 반영하고 기준일 배지를 갱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