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계산기
계약금액에서 3.3%를 뗀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하고, 아래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예상액까지 계산해보세요.
계산 결과
5월에 얼마나 돌려받을까? — 환급 추정
3.3% 원천징수는 미리 내는 세금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연간 수입에서 경비를 빼고 공제를 적용해 확정 세액을 계산하면,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환급이 발생합니다. 아래에 연간 수입을 넣어보세요.
종합소득세 환급 추정
· 단순경비율·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7만원)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실제 신고 시 국민연금 납부액, 인적공제 추가 대상, 세액감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세금의 구조 한눈에 보기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의 세금 흐름은 두 단계입니다. ① 받을 때 지급처가 3.3%를 원천징수하고, ②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1년 치 소득을 확정해 정산합니다. 확정 세액이 미리 낸 세금(수입의 3%)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확정 세액 계산의 핵심은 경비 인정입니다. 장부를 쓰지 않는 소규모 프리랜서는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단순경비율만큼(예: 일반 인적용역 64.1%) 수입에서 경비를 빼줍니다. 수입 3,000만원이라면 약 1,923만원을 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1,077만원이 소득금액이 되는 식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등을 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소득이 적을수록 환급 확률이 높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연 수입
2,000만원대까지는 확정 세액이 원천징수액(3%)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신고만 해도 수십만
원을 돌려받는 사례가 흔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
- 국민연금 지역가입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 — 납부 중이라면 환급이 더 커집니다.
-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납입액도 공제/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수입이 커지면(직전 연도 2,400만원 이상)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어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장부 작성(간편장부)을 고려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는 왜 떼는 건가요?
사업소득 원천징수입니다.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로 구성되며, 지급하는 회사가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예납 성격의 세금입니다. 최종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되며, 미리 낸 3%가 확정 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3.3%(사업소득)와 8.8%(기타소득)는 뭐가 다른가요?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일의 대가는 사업소득(3.3% 원천징수), 일시적·우발적인 대가(일회성 강연료, 원고료 등)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인정한 뒤 나머지에 20%+지방세를 적용해 실효 8.8%를 원천징수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 규모와 실제 경비에 따라 다르며, 소득 성격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환급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수입이 프리랜서 소득뿐이고 규모가 크지 않다면 홈택스의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이라 몇 분 만에 신고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금은 보통 6월 말~7월에 입금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 대상자라면 돌려받을 돈을 못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납부 대상자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또한 신고 이력은 소득 증빙(대출·전세자금 등)에도 쓰이므로 환급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경비율이 뭔가요? 저도 적용되나요?
장부 없이도 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대체로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이 일정 기준(인적용역 기준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작성 대상이 되어 이 계산기의 추정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