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율 반영

프리랜서 3.3% 계산기

계약금액에서 3.3%를 뗀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하고, 아래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예상액까지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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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얼마나 돌려받을까? — 환급 추정

3.3% 원천징수는 미리 내는 세금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연간 수입에서 경비를 빼고 공제를 적용해 확정 세액을 계산하면,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환급이 발생합니다. 아래에 연간 수입을 넣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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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금의 구조 한눈에 보기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의 세금 흐름은 두 단계입니다. ① 받을 때 지급처가 3.3%를 원천징수하고, ②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1년 치 소득을 확정해 정산합니다. 확정 세액이 미리 낸 세금(수입의 3%)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확정 세액 계산의 핵심은 경비 인정입니다. 장부를 쓰지 않는 소규모 프리랜서는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단순경비율만큼(예: 일반 인적용역 64.1%) 수입에서 경비를 빼줍니다. 수입 3,000만원이라면 약 1,923만원을 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1,077만원이 소득금액이 되는 식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등을 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소득이 적을수록 환급 확률이 높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연 수입 2,000만원대까지는 확정 세액이 원천징수액(3%)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신고만 해도 수십만 원을 돌려받는 사례가 흔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

  • 국민연금 지역가입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 — 납부 중이라면 환급이 더 커집니다.
  •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납입액도 공제/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수입이 커지면(직전 연도 2,400만원 이상)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어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장부 작성(간편장부)을 고려하세요.

2027년 "3.3% → 2.2%" 개편안 —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08.03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안이 담겼습니다(소득세법 §129①). 개정이유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부담 완화"입니다.

구분현행개정안
소득세 원천징수 3% 2%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0.3% 0.2%
합계 3.3% 2.2%

적용시기는 2027.01.0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입니다. 다만 모든 프리랜서가 대상은 아닙니다. 간편장부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판매업자·방문판매업자·음료품배달원은 현행 3%가 유지됩니다. 2026.09.01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확정되면서 이 제외 대상은 "간편장부대상자"로 한정하던 당초안보다 넓어졌습니다(수정이유: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한 적용범위 합리화). 외국인 프로직업운동가(20%)도 그대로입니다.

세율이 내려가면 5월 환급액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여기가 대부분의 안내가 짚지 않는 지점입니다.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내는 예납입니다. 최종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되는데, 이 확정 세액은 원천징수 세율과 무관하게 똑같습니다. 원천징수율이 낮아지면 미리 낸 돈이 줄어들 뿐이라, 매달 받는 돈은 늘지만 5월에 돌려받을 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연 수입 3,000만원, 단순경비율 64.1%, 1인 가구를 가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구분현행 3.3%개정안 2.2%
연간 수입 (세전)30,000,000원30,000,000원
원천징수로 떼는 금액− 990,000원− 660,000원
1년간 실수령29,010,000원29,340,000원
5월 확정 세액 (소득세)486,200원486,200원 (동일)
5월 환급액455,180원125,180원
최종 손에 쥐는 돈29,465,180원29,465,180원

실수령은 33만원 늘지만 환급은 정확히 33만원 줄어, 1년 총액은 원 단위까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내 돈이 국세청에 머무는 기간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개편은 "세금 인하"라기보다 현금흐름 개선에 가깝습니다.

⚠️ 수입이 많다면 5월에 오히려 토해낼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연 수입이 5,000만원이면 현행에서는 약 39만원을 환급받지만, 개정안에서는 약 15만원을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미리 낸 세금이 100만원으로 줄어드는데 확정 세액은 약 114만원 그대로여서, 모자란 만큼을 5월에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급을 기대하고 있었다면 5월 납부에 대비해 따로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편안이 통과되더라도 1년 단위로 내는 세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금을 실제로 줄이는 것은 원천징수율이 아니라 경비 인정과 공제입니다. 위 환급 계산기에서 국민연금·노란우산공제 등을 반영해보시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정부가 제출할 예정인 개정안일 뿐입니다. 입법예고·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12월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치가 바뀌거나 통째로 빠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으므로, 이 페이지의 계산기는 통과가 확인될 때까지 현행 3.3%를 유지합니다. 통과 여부가 확인되면 즉시 반영하고 기준일 배지를 갱신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는 왜 떼는 건가요?
사업소득 원천징수입니다.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로 구성되며, 지급하는 회사가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예납 성격의 세금입니다. 최종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되며, 미리 낸 3%가 확정 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3.3%(사업소득)와 8.8%(기타소득)는 뭐가 다른가요?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일의 대가는 사업소득(3.3% 원천징수), 일시적·우발적인 대가(일회성 강연료, 원고료 등)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인정한 뒤 나머지에 20%+지방세를 적용해 실효 8.8%를 원천징수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 규모와 실제 경비에 따라 다르며, 소득 성격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환급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수입이 프리랜서 소득뿐이고 규모가 크지 않다면 홈택스의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이라 몇 분 만에 신고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금은 보통 6월 말~7월에 입금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 대상자라면 돌려받을 돈을 못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납부 대상자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또한 신고 이력은 소득 증빙(대출·전세자금 등)에도 쓰이므로 환급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부터 3.3%가 2.2%로 바뀌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08.03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소득세 3%→2%(지방소득세 포함 3.3%→2.2%)로 낮추는 안이 포함됐고, 적용시기는 2027.01.01 이후 지급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부안은 12월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므로, 이 페이지의 계산기는 현행 3.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편장부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판매업자·방문판매업자·음료품배달원은 개정안에서도 3%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2.2%로 내려가면 세금이 줄어드는 건가요?
내는 세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내는 예납일 뿐이고, 최종 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율이 낮아지면 매달 손에 쥐는 돈은 늘지만 5월에 돌려받을 환급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연 수입 3,000만원(단순경비율 64.1%·1인) 기준으로 실수령은 33만원 늘고 환급은 33만원 줄어, 1년 총액은 동일합니다. 수입이 많은 경우에는 환급받던 것이 추가 납부로 바뀔 수 있으니 5월 납부에 대비해 두시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이 뭔가요? 저도 적용되나요?
장부 없이도 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대체로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이 일정 기준(인적용역 기준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작성 대상이 되어 이 계산기의 추정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