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올해 회사를 그만뒀다면, 매달 떼인 세금은 12개월 근무를 가정하고 계산된 금액이라 실제보다 많이 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총급여와 이미 낸 소득세만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상 결과
· 표준세액공제(13만원) 기준의 간이 계산입니다. 월세·의료비·카드공제 등이 있다면 환급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왜 환급이 생길까?
매달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원천징수)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되는데, 이 표는 그 월급을 1년 내내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중도에 퇴사하면 실제 연간 소득은 그 가정보다 낮아지므로, 이미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차액이 바로 환급금입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을 받다가 6월 말에 퇴사했다면, 원천징수는 "연봉 3,600만원인 사람" 기준으로 이뤄졌지만 실제 총급여는 1,800만원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낮을수록 세율도 낮아지는 누진 구조라서, 정산하면 상당액이 돌아옵니다.
퇴사 후 상황별 정산 방법
① 올해 안에 재취업한 경우
새 회사의 연말정산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해 한 번에 정산됩니다. 전 직장 서류를 못 챙겼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②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퇴직 시 약식으로 중도정산을 해주지만 기본공제만 반영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해 최종 정산하고 환급받으세요. 이 계산기의 결과가 바로 이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추정치입니다.
③ 신고 자체를 놓친 경우
환급 대상인데 신고를 안 했다면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뿐 불이익은 없습니다. 법정 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라면 지금이라도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계산 방식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에,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와 4대보험 본인부담금(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2026년 기본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적용한 결정세액을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 환급/추가납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같은 비율로 함께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