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일하지 않는 하루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급·월급 예상액을 바로 계산해드려요.
계산 결과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가 주휴수당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하루치(8시간) 급여를, 그보다 짧게 일하면 비례해서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 기준)
-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지각·조퇴는 무관, 결근만 아니면 됨)
정규직·알바·파트타임 구분도,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도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예: 시급 10,320원 · 주 20시간 근무 → (20÷40) × 8 × 10,320 = 41,280원/주
예: 시급 10,320원 · 주 20시간 근무 → (20÷40) × 8 × 10,320 = 41,280원/주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수당 계산은 40시간을 상한으로 하므로 최대 하루 8시간분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명목 시급의 1.2배가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휴 포함 실질 시급은 약 12,384원,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은 2,156,88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
| 구분 | 금액 |
|---|---|
| 시급 | 10,32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 주급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95,360원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시급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주는 계약은 그 부분만큼 무효이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작은 가게)에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 규정에 따른 것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 알바·정규직 여부와도 무관하게 요건(주 15시간 이상 + 개근)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개근 요건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지각·조퇴를 했더라도 출근한 것이므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결근이 있는 주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바를 두 곳에서 하는데, 시간을 합쳐서 15시간이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주휴수당은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각 사업장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그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급제 직장인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월급제는 일반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월 209시간 = 주 40시간 근무 + 주휴시간 환산). 그래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174시간이 아닌 209시간 기준인 것입니다. 따로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먼저 지급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