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
일은 했는데 벌이가 아쉬웠던 해, 나라가 얹어주는 돈이 근로장려금입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만 넣으면 최대 330만원(맞벌이 기준)의 예상 지급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함께 보여드립니다.
예상 지급액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실제 지급액은 법정 산정표(만원 단위 구간) 기준이라 소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로 충당되고,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에서 그 금액이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일해서 번 돈"인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총급여 + 사업소득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을 기준으로 세 구간으로 나눠 산정합니다. 소득이 아주 적을 때는 소득에 비례해 늘고(점증), 일정 구간에서 최대액을 유지하다가(평탄), 기준을 넘어서면 점점 줄어드는(점감) 산 모양 구조입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최대액 구간 (총급여액 등) | 총소득 상한 |
|---|---|---|---|
| 단독가구 | 165만원 | 400만 ~ 900만원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700만 ~ 1,400만원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800만 ~ 1,700만원 | 4,400만원 미만 |
여기서 나온 산정액에 재산 감액이 적용됩니다. 가구 재산 억원 이상이면 절반으로 줄고, 억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과 별개로 적용되는 독립 요건이라, 소득이 적어도 전세보증금이 크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이 지급액을 가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165만~330만원까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입니다. 혼자 살아도 70세 이상 부모님(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같이 거주하며 부양하거나 부양자녀가 있으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되어 최대액이 커집니다. 맞벌이가구는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해 산정하므로, 이 계산기에서도 배우자 소득을 함께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과 일정
- 정기 신청: 5월 1일~31일 — 홈택스·손택스 앱·ARS(1544-9944).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 입력만으로 끝납니다.
- 지급: 통상 8월 말 — 심사 후 등록 계좌로 입금됩니다.
- 놓쳤다면: 약 6개월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95%만 지급됩니다.
- 근로소득자라면: 3월(전년 하반기분)·9월(상반기분) 반기신청으로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자동신청: 2026년부터 자동신청 동의 제도가 전 연령으로 확대되어, 한 번 동의해 두면 이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2027년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안 — 누가 얼마나 더 받나
재정경제부가 2026.08.03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인상(조특법 §100의3)과 지급액 인상 및 지급구간 조정(조특법 §100의5①)이 담겼습니다. 개정이유는 "일하는 저소득가구 지원 강화"입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165만 → 180만원 | 2,200만 → 2,600만원 |
| 홑벌이가구 | 285만 → 310만원 | 3,200만 → 3,700만원 |
| 맞벌이가구 | 330만 → 360만원 | 4,400만 → 5,200만원 |
⚠️ "2027년부터"가 아닙니다 — 실제로 받는 건 2028년 5월
많은 안내가 "2027년부터 확대"라고 적고 있지만, 개편안 원문의 적용시기는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득이 발생한 해(귀속연도)이지 신청하는 해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귀속 다음 해 5월에 신청하므로, 새 기준이 처음 쓰이는 것은 2028년 5월 정기신청분입니다.
| 신청 시기 | 귀속연도 | 적용 기준 |
|---|---|---|
| 2026년 5월 | 2025년 소득 | 현행 |
| 2027년 5월 | 2026년 소득 | 현행 |
| 2028년 5월 | 2027년 소득 | 개정안 (통과 시) |
즉 다음 두 번의 신청(올해와 내년)은 지금 이 계산기의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편 소식을 보고 올해 더 받을 것으로 기대하셨다면 그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한 푼도 못 받지만, 개편되면 받게 되는 구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올라가면서 "소득이 조금 넘어서" 탈락하던 가구가 새로 편입됩니다. 아래 구간에 있다면 현행 기준으로는 0원이지만 개정안에서는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가구 유형 | 새로 편입되는 총소득 구간 | 편입 시작 지점의 예상액 |
|---|---|---|
| 단독가구 | 2,200만 ~ 2,600만원 | 약 423,529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 3,700만원 | 약 673,913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 5,200만원 | 약 847,058원 |
가장 많이 오르는 사람은 최대액을 받던 가구가 아닙니다
보도는 대체로 "최대 지급액이 15만~30만원 오른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실제 증가폭은 소득 구간마다 다르고,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쪽은 최대액을 받던 저소득 구간이 아니라 현행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겨 탈락하던 구간입니다.
| 가구 유형 | 최대액 구간의 증가폭 | 증가폭이 가장 큰 지점 | 그 지점의 증가폭 |
|---|---|---|---|
| 단독가구 | +150,000원 | 총급여액 등 2,200만원 | +423,529원 |
| 홑벌이가구 | +250,000원 | 총급여액 등 3,200만원 | +673,913원 |
| 맞벌이가구 | +300,000원 | 총급여액 등 4,400만원 | +847,058원 |
맞벌이가구를 예로 들면 최대액 구간은 300,000원 늘어나는 데 비해,
총급여액 등 4,400만원 지점에서는
847,058원이 늘어납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그 지점에서
0원이지만, 상한이 5,200만원으로 밀리면서
점감 구간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점감 구간의 기울기 자체도 완만해집니다
(단독가구 기준 1,300분의 165 → 1,700분의 180).
바뀌지 않는 것
- 점증 구간: 단독 400만·홑벌이 700만·맞벌이 800만원 — 세 유형 모두 그대로입니다.
- 자녀장려금: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총소득 7,000만원 기준이 유지됩니다.
- 재산 요건: 억원 50% 감액, 억원 지급 제외 — 개편안에 언급이 없습니다.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12월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정부안은 심의 과정에서 수치가 바뀌거나 빠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으므로, 이 페이지의 계산기는 통과가 확인될 때까지 현행 기준을 유지합니다. 확정되면 즉시 반영하고 기준일 배지를 갱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