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
일은 했는데 벌이가 아쉬웠던 해, 나라가 얹어주는 돈이 근로장려금입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만 넣으면 최대 330만원(맞벌이 기준)의 예상 지급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함께 보여드립니다.
예상 지급액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실제 지급액은 법정 산정표(만원 단위 구간) 기준이라 소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로 충당되고,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에서 그 금액이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일해서 번 돈"인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총급여 + 사업소득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을 기준으로 세 구간으로 나눠 산정합니다. 소득이 아주 적을 때는 소득에 비례해 늘고(점증), 일정 구간에서 최대액을 유지하다가(평탄), 기준을 넘어서면 점점 줄어드는(점감) 산 모양 구조입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최대액 구간 (총급여액 등) | 총소득 상한 |
|---|---|---|---|
| 단독가구 | 165만원 | 400만 ~ 900만원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700만 ~ 1,400만원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800만 ~ 1,700만원 | 4,400만원 미만 |
여기서 나온 산정액에 재산 감액이 적용됩니다. 가구 재산 억원 이상이면 절반으로 줄고, 억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과 별개로 적용되는 독립 요건이라, 소득이 적어도 전세보증금이 크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이 지급액을 가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165만~330만원까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입니다. 혼자 살아도 70세 이상 부모님(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같이 거주하며 부양하거나 부양자녀가 있으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되어 최대액이 커집니다. 맞벌이가구는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해 산정하므로, 이 계산기에서도 배우자 소득을 함께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과 일정
- 정기 신청: 5월 1일~31일 — 홈택스·손택스 앱·ARS(1544-9944).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 입력만으로 끝납니다.
- 지급: 통상 8월 말 — 심사 후 등록 계좌로 입금됩니다.
- 놓쳤다면: 약 6개월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95%만 지급됩니다.
- 근로소득자라면: 3월(전년 하반기분)·9월(상반기분) 반기신청으로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자동신청: 2026년부터 자동신청 동의 제도가 전 연령으로 확대되어, 한 번 동의해 두면 이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