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신청분(2025년 소득) 기준 · 국세청 산정 기준 반영

근로장려금 계산기

일은 했는데 벌이가 아쉬웠던 해, 나라가 얹어주는 돈이 근로장려금입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만 넣으면 최대 330만원(맞벌이 기준)의 예상 지급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함께 보여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일해서 번 돈"인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총급여 + 사업소득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을 기준으로 세 구간으로 나눠 산정합니다. 소득이 아주 적을 때는 소득에 비례해 늘고(점증), 일정 구간에서 최대액을 유지하다가(평탄), 기준을 넘어서면 점점 줄어드는(점감) 산 모양 구조입니다.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최대액 구간 (총급여액 등)총소득 상한
단독가구 165만원 400만 ~ 900만원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285만원 700만 ~ 1,400만원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30만원 800만 ~ 1,700만원 4,400만원 미만

여기서 나온 산정액에 재산 감액이 적용됩니다. 가구 재산 억원 이상이면 절반으로 줄고, 억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과 별개로 적용되는 독립 요건이라, 소득이 적어도 전세보증금이 크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이 지급액을 가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165만~330만원까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입니다. 혼자 살아도 70세 이상 부모님(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같이 거주하며 부양하거나 부양자녀가 있으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되어 최대액이 커집니다. 맞벌이가구는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해 산정하므로, 이 계산기에서도 배우자 소득을 함께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과 일정

  • 정기 신청: 5월 1일~31일 — 홈택스·손택스 앱·ARS(1544-9944).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 입력만으로 끝납니다.
  • 지급: 통상 8월 말 — 심사 후 등록 계좌로 입금됩니다.
  • 놓쳤다면: 약 6개월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95%만 지급됩니다.
  • 근로소득자라면: 3월(전년 하반기분)·9월(상반기분) 반기신청으로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자동신청: 2026년부터 자동신청 동의 제도가 전 연령으로 확대되어, 한 번 동의해 두면 이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신청 기간이 되면 월별 세무 캘린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별도 신청이 아니라 근로장려금과 같은 화면에서 함께 신청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② 재산: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NaN억원 미만 ③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을 것.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단독가구 30세 미만도 가능). 다만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와,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이면서 월평균 급여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배우자 포함)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3% 떼는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총급여액 등"으로 환산하는데, 인적용역(배달·강사·디자이너 등 3.3% 원천징수 소득)은 조정률 9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 수입 1,500만원이면 1,350만원 기준으로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이 계산기에서 사업소득 칸에 입력하면 자동 환산됩니다.
5월 신청을 놓치면 못 받나요?
정기 신청기간(5월)이 지나도 약 6개월간(통상 12월 초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3월·9월의 반기신청 제도로 미리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못 받나요?
가구원 전체 재산(주택·토지·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등, 부채 미차감) 합계가 NaN억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NaN억원 이상~NaN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전세로 살아도 전세보증금이 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5월 정기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통상 8월 말에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홈택스·손택스 앱·ARS(1544-9944)로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이 안내문(카카오톡·문자)을 보낸 대상자는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로 1분 만에 신청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