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신청분(2025년 소득) 기준 · 국세청 산정 기준 반영

근로장려금 계산기

일은 했는데 벌이가 아쉬웠던 해, 나라가 얹어주는 돈이 근로장려금입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만 넣으면 최대 330만원(맞벌이 기준)의 예상 지급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함께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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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일해서 번 돈"인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총급여 + 사업소득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을 기준으로 세 구간으로 나눠 산정합니다. 소득이 아주 적을 때는 소득에 비례해 늘고(점증), 일정 구간에서 최대액을 유지하다가(평탄), 기준을 넘어서면 점점 줄어드는(점감) 산 모양 구조입니다.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최대액 구간 (총급여액 등)총소득 상한
단독가구 165만원 400만 ~ 900만원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285만원 700만 ~ 1,400만원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30만원 800만 ~ 1,700만원 4,400만원 미만

여기서 나온 산정액에 재산 감액이 적용됩니다. 가구 재산 억원 이상이면 절반으로 줄고, 억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과 별개로 적용되는 독립 요건이라, 소득이 적어도 전세보증금이 크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이 지급액을 가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165만~330만원까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입니다. 혼자 살아도 70세 이상 부모님(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같이 거주하며 부양하거나 부양자녀가 있으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되어 최대액이 커집니다. 맞벌이가구는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해 산정하므로, 이 계산기에서도 배우자 소득을 함께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과 일정

  • 정기 신청: 5월 1일~31일 — 홈택스·손택스 앱·ARS(1544-9944).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 입력만으로 끝납니다.
  • 지급: 통상 8월 말 — 심사 후 등록 계좌로 입금됩니다.
  • 놓쳤다면: 약 6개월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95%만 지급됩니다.
  • 근로소득자라면: 3월(전년 하반기분)·9월(상반기분) 반기신청으로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자동신청: 2026년부터 자동신청 동의 제도가 전 연령으로 확대되어, 한 번 동의해 두면 이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신청 기간이 되면 월별 세무 캘린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별도 신청이 아니라 근로장려금과 같은 화면에서 함께 신청됩니다.

2027년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안 — 누가 얼마나 더 받나

재정경제부가 2026.08.03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인상(조특법 §100의3)과 지급액 인상 및 지급구간 조정(조특법 §100의5①)이 담겼습니다. 개정이유는 "일하는 저소득가구 지원 강화"입니다.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165만 → 180만원 2,200만 → 2,600만원
홑벌이가구 285만 → 310만원 3,200만 → 3,700만원
맞벌이가구 330만 → 360만원 4,400만 → 5,200만원

⚠️ "2027년부터"가 아닙니다 — 실제로 받는 건 2028년 5월

많은 안내가 "2027년부터 확대"라고 적고 있지만, 개편안 원문의 적용시기는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득이 발생한 해(귀속연도)이지 신청하는 해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귀속 다음 해 5월에 신청하므로, 새 기준이 처음 쓰이는 것은 2028년 5월 정기신청분입니다.

신청 시기귀속연도적용 기준
2026년 5월2025년 소득현행
2027년 5월2026년 소득현행
2028년 5월2027년 소득개정안 (통과 시)

즉 다음 두 번의 신청(올해와 내년)은 지금 이 계산기의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편 소식을 보고 올해 더 받을 것으로 기대하셨다면 그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한 푼도 못 받지만, 개편되면 받게 되는 구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올라가면서 "소득이 조금 넘어서" 탈락하던 가구가 새로 편입됩니다. 아래 구간에 있다면 현행 기준으로는 0원이지만 개정안에서는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가구 유형새로 편입되는 총소득 구간편입 시작 지점의 예상액
단독가구 2,200만 ~ 2,600만원 약 423,529원
홑벌이가구 3,200만 ~ 3,700만원 약 673,913원
맞벌이가구 4,400만 ~ 5,200만원 약 847,058원

가장 많이 오르는 사람은 최대액을 받던 가구가 아닙니다

보도는 대체로 "최대 지급액이 15만~30만원 오른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실제 증가폭은 소득 구간마다 다르고,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쪽은 최대액을 받던 저소득 구간이 아니라 현행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겨 탈락하던 구간입니다.

가구 유형최대액 구간의 증가폭증가폭이 가장 큰 지점그 지점의 증가폭
단독가구 +150,000원 총급여액 등 2,200만원 +423,529원
홑벌이가구 +250,000원 총급여액 등 3,200만원 +673,913원
맞벌이가구 +300,000원 총급여액 등 4,400만원 +847,058원

맞벌이가구를 예로 들면 최대액 구간은 300,000원 늘어나는 데 비해, 총급여액 등 4,400만원 지점에서는 847,058원이 늘어납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그 지점에서 0원이지만, 상한이 5,200만원으로 밀리면서 점감 구간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점감 구간의 기울기 자체도 완만해집니다 (단독가구 기준 1,300분의 165 → 1,700분의 180).

💡 이 계산에서 맞벌이가구는 최대액 구간도 넓어집니다. 평탄구간 상한이 1,700만 → 1,800만원으로 올라, 총급여액 등이 그 사이인 가구는 점감 구간에서 최대액 구간으로 돌아옵니다. 혼인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려는 취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것

  • 점증 구간: 단독 400만·홑벌이 700만·맞벌이 800만원 — 세 유형 모두 그대로입니다.
  • 자녀장려금: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총소득 7,000만원 기준이 유지됩니다.
  • 재산 요건: 억원 50% 감액, 억원 지급 제외 — 개편안에 언급이 없습니다.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12월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정부안은 심의 과정에서 수치가 바뀌거나 빠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으므로, 이 페이지의 계산기는 통과가 확인될 때까지 현행 기준을 유지합니다. 확정되면 즉시 반영하고 기준일 배지를 갱신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② 재산: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NaN억원 미만 ③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을 것.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단독가구 30세 미만도 가능). 다만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와,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이면서 월평균 급여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배우자 포함)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3% 떼는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총급여액 등"으로 환산하는데, 인적용역(배달·강사·디자이너 등 3.3% 원천징수 소득)은 조정률 9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 수입 1,500만원이면 1,350만원 기준으로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이 계산기에서 사업소득 칸에 입력하면 자동 환산됩니다.
근로장려금이 최대 360만원으로 오른다던데, 올해부터인가요?
아닙니다. 아직 확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2026.08.03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최대 지급액을 단독 180만·홑벌이 310만·맞벌이 360만원으로 올리고 총소득 기준도 함께 올리는 안이 담겼지만, 12월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게다가 통과되더라도 적용시기가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이라 2027년 귀속 소득부터이고, 실제로 그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은 2028년 5월입니다. 2026년·2027년 5월 신청분은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편되면 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총소득 기준금액이 단독 2,200만 → 2,600만원, 홑벌이 3,200만 → 3,700만원, 맞벌이 4,400만 → 5,2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어 0원이었더라도 이 구간에 들어오면 새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증가폭이 가장 큰 쪽이 최대액을 받던 저소득 구간이 아니라 바로 이 "아슬아슬하게 탈락하던" 구간이라는 것입니다(맞벌이 총급여액 등 4,400만원 지점 기준 약 847,058원). 다만 재산 요건(NaN억원)은 개편안에 변경이 없어 그대로 적용됩니다.
5월 신청을 놓치면 못 받나요?
정기 신청기간(5월)이 지나도 약 6개월간(통상 12월 초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3월·9월의 반기신청 제도로 미리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못 받나요?
가구원 전체 재산(주택·토지·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등, 부채 미차감) 합계가 NaN억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NaN억원 이상~NaN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전세로 살아도 전세보증금이 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5월 정기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통상 8월 말에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홈택스·손택스 앱·ARS(1544-9944)로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이 안내문(카카오톡·문자)을 보낸 대상자는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로 1분 만에 신청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