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후 실수령 계산기
퇴직금 세전 금액은 알아도 세금 떼고 얼마가 들어오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연분연승),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하세요.
세후 실수령액
퇴직소득세는 왜 이렇게 적게 나오나요?
퇴직금은 수십 년 일한 대가를 한 번에 받는 돈입니다. 이걸 그 해 소득으로 한꺼번에 계산하면 최고세율 구간으로 튀어버리기 때문에, 세법은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방식(연분연승)을 씁니다. 덕분에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일하고 받은 퇴직금일수록 세율이 낮게 적용됩니다.
- 근속연수공제 —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에 비례한 금액을 먼저 뺍니다. 20년이면 4,000만원이 빠집니다.
- 환산급여 —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1년치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에서 또 공제합니다. 80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되어 세금이 0원입니다.
- 기본세율 적용 — 남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연분연승 — 나온 세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한 것이 최종 퇴직소득세입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 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달력 일수(89~92일, 고정 90일이 아닙니다)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 연간 상여금의 3/12,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3/12가 더해집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도 산출 방식이 같아 이 계산기로 커버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DC)은 다릅니다 — 매년 임금총액의 1/12씩 적립된 돈과 그 운용 수익이 퇴직금이 되므로,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일시금 vs IRP 연금수령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전액이 입금됩니다(과세이연).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낼 퇴직소득세의 70%만 부담하고, 수령 10년을 넘긴 부분은 60%, 20년을 넘긴 부분은 50%까지 줄어듭니다. 다만 IRP에 넣었다가 바로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감면이 전혀 없습니다. 또 퇴직금 재원의 연금은 사적연금 종합과세 기준 (연 1,500만원)과 무관하게 무조건 분리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