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 근속연수공제 반영 · 국세청 계산 사례 검증

퇴직금 세후 실수령 계산기

퇴직금 세전 금액은 알아도 세금 떼고 얼마가 들어오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연분연승),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하세요.

개월

퇴직소득세는 왜 이렇게 적게 나오나요?

퇴직금은 수십 년 일한 대가를 한 번에 받는 돈입니다. 이걸 그 해 소득으로 한꺼번에 계산하면 최고세율 구간으로 튀어버리기 때문에, 세법은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방식(연분연승)을 씁니다. 덕분에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일하고 받은 퇴직금일수록 세율이 낮게 적용됩니다.

  1. 근속연수공제 —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에 비례한 금액을 먼저 뺍니다. 20년이면 4,000만원이 빠집니다.
  2. 환산급여 —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1년치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3.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에서 또 공제합니다. 80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되어 세금이 0원입니다.
  4. 기본세율 적용 — 남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5. 연분연승 — 나온 세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한 것이 최종 퇴직소득세입니다.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 20년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2023년부터 근속연수공제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5년 이하 구간이 연 3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아직 옛날 표를 쓰는 계산기가 많아 세금이 실제보다 많게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달력 일수(89~92일, 고정 90일이 아닙니다)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 연간 상여금의 3/12,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3/12가 더해집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도 산출 방식이 같아 이 계산기로 커버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DC)은 다릅니다 — 매년 임금총액의 1/12씩 적립된 돈과 그 운용 수익이 퇴직금이 되므로,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일시금 vs IRP 연금수령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전액이 입금됩니다(과세이연).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낼 퇴직소득세의 70%만 부담하고, 수령 10년을 넘긴 부분은 60%, 20년을 넘긴 부분은 50%까지 줄어듭니다. 다만 IRP에 넣었다가 바로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감면이 전혀 없습니다. 또 퇴직금 재원의 연금은 사적연금 종합과세 기준 (연 1,500만원)과 무관하게 무조건 분리과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더 나오나요?
아니요.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이라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아도 연봉 구간이 올라가거나 연말정산 결과가 나빠지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고 그것으로 납세가 끝납니다.
다른 계산기와 세금이 다르게 나오는데요?
2022년 말 개정으로 근속연수공제가 대폭 확대되어 2023년 이후 퇴직분부터 세금이 크게 줄었습니다(예: 5년 이하 구간이 연 30만원 → 100만원). 아직 개정 전 표를 쓰는 계산기와 블로그가 많아 세금이 과다하게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현행 기준을 반영합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을 안 내나요?
당장은 떼지 않습니다(과세이연). IRP 계좌로 이전하면 원천징수 없이 전액이 입금되고,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됩니다. 다만 IRP에 넣었다가 곧바로 일시금으로 빼면 감면이 전혀 없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아야 퇴직소득세의 70%(수령 10년 초과분은 60%, 20년 초과분은 50%)만 부담하는 감면을 받습니다. 이미 세금을 떼고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60일 이내에 IRP에 입금하고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내면 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을 살짝 넘겨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4대보험 가입 여부와도 관계없습니다. 참고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단수를 1년으로 올려 계산하므로, 1년 1개월 근무는 근속 2년으로 공제받아 세금이 유리해집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당사자 합의로만 연장할 수 있고, 합의 없이 지연되면 지연이자와 함께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퇴직급여가 300만원을 넘고 55세 미만이라면 회사는 현금이 아니라 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