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면 얼마가 적정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정 전환율 4.75%(기준금리 2.75% + 2%p)를 자동 반영해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 법정 전환율은 계약 기간 중·갱신 시 전세→월세 전환에 적용되는 상한입니다. 신규 계약은 시장 전환율에 따릅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면서 전환율 4.75%를 적용하면, 연 475만원 ÷ 12 = 월 약 40만원의 월세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 전환율의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와 "연 10%" 중 낮은 값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2.75%(2026-07-16 변경)인 현재 법정 상한은 4.75%입니다.
💡 기준금리가 바뀌면 이 페이지의 전환율도 갱신됩니다. 최근 금리 변경으로
과거 자료들과 수치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재 기준금리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이럴 때 활용하세요
- 갱신 때 집주인이 월세 전환을 요구할 때 — 제시된 월세가 법정 상한 이내인지 즉시 확인. 상한 초과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 전세 대출이자 vs 월세 비교 — 전세대출 금리가 전환율보다 낮으면 전세 유지가, 높으면 월세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 반전세 협상 — 보증금을 얼마 낮추면 월세가 얼마 늘어나는지 시나리오별로 계산해 협상 근거로 사용.
계산 공식
| 방향 | 공식 |
|---|---|
| 전세 →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 |
| 월세 → 전세 | 월세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전환율은 언제 적용되나요? 새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법정 전환율(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중 또는 갱신 시 전세(보증금)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상한입니다. 완전히 새로 맺는 신규 계약의 월세 수준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신규 계약 시에는 시장 전환율(지역별로 상이, 통상 법정 상한보다 높음)이 기준이 되므로, 이 계산기의 법정 전환율 결과는 "갱신·전환 시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상한"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전환율도 바뀌나요?
네. 법정 전환율은 "기준금리 + 2%p"와 "연 10%" 중 낮은 쪽입니다. 현재 기준금리 2.75%(2026-07-16 기준) 기준으로 4.75%이며,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정하면 그에 따라 자동으로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최신 기준금리를 반영해 운영됩니다.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도 법정 전환율이 강제되나요?
아니요. 법정 상한은 전세 → 월세 방향(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에만 적용됩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돌리는 방향은 법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당사자 합의에 따르며, 통상 시장 전환율로 협의합니다.
집주인이 법정 전환율보다 높게 전환하자고 하면요?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초과분을 이미 지급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협의 과정의 문제이므로, 우선 계산 근거(이 계산기 결과 화면 등)를 제시하고 협의하고, 분쟁이 계속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도 같은 전환율인가요?
아니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별도 기준(연 12%와 기준금리×4.5배 중 낮은 값)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