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세금 계산기
일당에서 떼는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과 고용보험료, 그리고 월 근무일수 기준 4대보험 가입 대상 여부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일당 187,000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계산 결과
일용직 세금, 이렇게 계산됩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세는 월급쟁이와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하루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빼고, 남는 금액에 6% 단일세율을 적용한 뒤, 그 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합니다. 결과적으로 공제 후 금액의 2.7%만 세금으로 떼며,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 일당 | 1일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150,000원 이하 | 0원 | 0원 |
| 187,000원 | 0원 (소액부징수) | 0원 |
| 200,000원 | 1,350원 | 약 1,480원 |
| 250,000원 | 2,700원 | 약 2,970원 |
| 300,000원 | 4,050원 | 약 4,450원 |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아예 걷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 덕분에, 일당 187,000원까지는 실수령액과 일당이 같습니다. 건설 현장 등에서 일당이 "18만 7천원"으로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4대보험은 며칠 일하면 가입되나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기준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 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 이때부터 보험료(연금 4.75% + 건강 약 4.07%)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 고용보험 — 일수와 무관하게 일용직도 당연 가입. 임금의 0.9% 부담.
- 산재보험 — 무조건 적용,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 (근로자 공제 없음).
💡 "8일 이상 일하면 손해"라는 말이 도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낸 만큼 가입기간이
쌓이고 사업주가 절반을 보태주는 구조라, 단순히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건설일용직은
경력 증명·퇴직공제 등과도 연결되니 무조건 피할 일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당 187,000원까지 세금이 0원인 이유는?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만원을 공제한 뒤 6% 세율을 적용하고, 거기서 55%를 세액공제합니다(실효세율 2.7%). 여기에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있어, (일당 − 150,000) × 2.7% 가 1,000원 미만인 일당 약 187,000원까지는 실제로 떼는 세금이 없습니다.
며칠 치 일당을 한 번에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부징수는 "지급하는 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하루 단위로 받으면 매일 1,000원 미만이라 세금이 0이어도, 여러 날치를 한 번에 받으면 합산 세액이 1,000원을 넘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요.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않으므로, 일용직 소득만 있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언제부터 가입되나요?
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일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 대상입니다(국민연금은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액 이상인 경우도 포함). 가입되면 보험료는 사업주와 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요?
고용보험은 일용직도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당연 가입이며 임금의 0.9%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월급에서 떼는 것이 없습니다.